2023년도『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』시행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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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3-03-1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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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23-03-13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 - 0164호
2023년도 『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』의 실험실창업탐색팀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1. 사업 개요 □ 사업 필요성 및 목적 ○ (필요성) 대학 연구원이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실험실창업 가능성을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필요 ○ (목적) 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 탐색교육을 지원하여 시장친화적 연구개발 도모 및 창업 성공률 제고 □ 사업 추진근거
○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(기술창업 활성화 등) ○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(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) □ 사업 내용
○ 대학 연구실의 기초·원천 연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험실창업 교육·보육 지원 - (창업탐색교육) 美 국립과학재단의 ‘아이코어 방법론*’을 활용, 잠재고객 인터뷰를 통한 창업 아이템 타당성 검증 및 최적화 지원 * 잠재고객으로부터 연구결과물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창업 아이템의 방향성, 시장성을 검증·보완하는 ‘실험실 창업 교육 방법론’ - (창업보육) 사업모형 고도화를 위한 집중 멘토링, 창업공간·장비 대여, 시제품(최소요건제품) 제작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2. 실험실창업탐색팀 공모 □ 신청개요 ○ 예비창업자가 실험실창업탐색팀을 구성하여 권역별 또는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혁신단을 통해 신청 ○ 해외교육형·국내교육형(필수 택일) 및 여성특화형(선택)으로 지원 □ 신청대상 ○ 공공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 소속 석·박사 과정 재학생, Post-Doc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- 예비창업대표(EL), 예비창업멤버(EM), 창업지도자(PM), 기술지도교수(PI) 등으로 구성
※ EL, PM, PI는 반드시 1명씩 포함 / EM(최대 3명까지 참여 가능)은 선택사항
※ 여성특화형 교육유형에 지원하는 팀은 ①EL은 여성(필수), ②EL과 EM 합의 1/2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
□ 신청방법
○ 예비창업대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소재 권역의 혁신단 또는 여성특화형 혁신단에 아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
※ 실험실창업탐색팀은 신청서를 제출한 혁신단에 배정됨을 원칙으로 하되, 수도권 내 세부 권역에 따라 고려대·성균관대 혁신단 간 조정 가능 ※ 혁신단은 실험실창업탐색팀을 최소 20팀 이상 발굴하여 지원하며, 발굴팀 중 동일 권역 내 혁신단 외 소속 창업탐색팀이 최소 30% 이상 포함되어야 함 ○ 사업에 지원하는 실험실창업탐색팀은 혁신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혁신단에서 취합하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으로 일괄 서류 제출 ○ 혁신단은 혁신단 접수팀 중 혁신단에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(3인 이상) 평가를 통해 우수팀(혁신단 추천팀)에 추천서* 작성 가능 * 외부 전문가 평가단 명의, 혁신단별 4팀 이내(미니-아이코어 우수팀 포함) □ 지원기간
○ ’23년 4월 ~ ’24년 2월 (11개월)
※ 실험실창업탐색팀 선정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□ 주요 지원내용
○ (기초 창업교육) 사업모형(BM) 수립 및 ’아이코어 방법론‘ 교육을 위한 집체교육 및 권역별 기초교육 추진
- (집체교육) 실험실 창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, 창업 아이템 점검 및 창업탐색팀간 소통·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중심 공통교육 실시
- (기초교육) ’아이코어 방법론‘을 활용한 잠재고객 인터뷰 및 사업모형 수립·검증 등 인스트럭팅(강의·실습) 중심의 권역별 교육 실시
○ (실전 창업교육) 美 아이코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국내에 접목, ‘아이코어 방법론’ 활용 잠재고객 인터뷰 및 창업 아이템 최적화 지원
※ 현지 실전 교육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추진 가능
○ (창업보육)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심화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
- 실험실창업탐색팀의 창업 아이템별 집중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고도화 및 최소요건제품(MVP) 제작을 위한 창업탐색비 지원* * 기초·실전 창업교육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
- 여성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 실험실 창업 우수사례 공유 및 여성 맞춤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(여성특화형 혁신단) - 권역별 창업탐색팀 대상 창업 경진대회, 전문가 강연, 선배 창업팀과의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하여 ‘아이코어 네트워크’ 구성 지원
- 우수 창업탐색팀*에 대해 후속 해외 시장탐색 프로그램**을 통한 수정·보완된 창업 아이템의 2차 시장 검증 기회 제공
* 당해연도 최종 선정되어 해외사업화를 추진하는 창업탐색팀 대상 혁신단별 선정위원회(외부위원 3인 포함)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
**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, 주요 해외 전시회·박람회·경진대회 참가 등 3. 실험실창업탐색팀 선정평가
□ 선정평가 개요
○ 각 실험실창업혁신단에서 발굴·모집한 전체 실험실창업탐색팀 대상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○ 실험실창업탐색팀 제출신청서를 기반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실험실창업탐색 후보팀 137팀 내외를 선발(4월)하여 기초 창업교육 추진(5~6월)
○ 기초창업교육 이수자(137개팀 내외) 대상 역량평가를 통해 실험실창업탐색팀(125개 내외) 최종선정(6월)
□ 선정평가 절차
① (선정평가) 제출서류 요건검토 후 1차 평가(서면평가*) → 2차 평가(발표평가*)을 통해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137개팀(110%) 내외를 선발(4월)
※ 여성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①혁신단별(여성특화형 혁신단 제외) 여성 창업탐색팀(예비창업대표 기준) 3팀 내외 및 ②여성특화형 창업탐색팀 10팀 내외 우선 선정 가능 ※ 혁신단 추천팀은 서면평가 면제 및 발표평가 가산점(5%) 부여
* 신청팀 수가 선정규모의 1.5배(187팀) 이내인 경우 서면평가 미실시 가능 ② (역량평가) 기초 창업교육 이후 창업교육 이수 성실도 및 인스트럭터 평가를 통해 137개팀 내외 중 125개팀 내외 최종 선정(6월 중)
□ 평가방법
○ (선정평가)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*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
* 창업투자 및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, 인스트럭터 등 5인 내외로 구성 - (서면평가)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적합성, 핵심 기술의 우수성, 사업화 계획, 창업탐색팀 구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
- (발표평가) 서면평가 평가항목에 창업탐색팀의 사업 참여 의지, 프로그램 이해도, 영어활용능력*, 해외 시장 적합도* 등을 추가 평가
* 해외교육형 신청 실험실창업탐색팀에 한함
○ (역량평가)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검토위원회*를 구성, 기초 창업교육 결과(국내 시장탐색교육기관) 검토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 실전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대상(125개 내외) 최종선정
* 창업탐색팀에 이해관계가 없는 인스트럭터(3인 내외)로 구성
- 기초 창업교육 참여도, 이수 성실도, 잠재고객 인터뷰 활동에 대한 인스트럭터 평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
4. 제출서류
※ 전자파일은 한글(.hwp 확장자) 또는 PDF(.pdf 확장자) 파일 형식으로 ① 혁신단별 접수처 이메일로 송부하거나, ② USB에 첨부하여 혁신단으로 제출 * 지원자격 확인 서류, EL 예비창업자 사실 증명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**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, R&D 및 기술사업화 실적 등은 증빙 제출 시 인정 5. 신청방법
□ 신청서 제출
○ 공고기간 : 2023년 2월 13일(월) ~ 3월 29일(수)
○ 제출기한 : 2023년 3월 15일(수) ~ 3월 29일(수) 16:00까지
- 제출 마감일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○ 제출방법 : 전자파일 및 인쇄물 둘 다 제출
※ (전자파일) 혁신단별 이메일 접수처에 제출
※ (인쇄물) 오프라인 제출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
※ 우편물 송부 시 우편물 표지에 『2023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실험실창업탐색팀 지원서류』 명기 필수
○ 제출서류 : 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, EL, EM 서약서, PI 확약서, EL, EM 지원자격 확인 서류, EL 예비창업자 사실 확인 서류(이상 필수), 사업신청서 관련 제출 자료(선택) □ 문의처 및 제출처 ○ (사업문의)
○ (신청 문의 및 제출처) 권역별 및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혁신단 6. 유의사항 □ 신청 관련 유의사항 ○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○ 신청·선정자는 동 공고문, 전문기관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·혁신단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신청자·선정자에게 있음
○ 신청·선정자는 전문기관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 및 혁신단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,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○ 예비창업대표(EL)로 동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는 예비창업멤버(EM)로만 지원할 수 있으며, 예비창업대표(EL)로 재지원 불가 ※ 예비창업멤버(EM)로 동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는 예비창업멤버(EM) 또는 예비창업대표(EL)로 지원할 수 있음
○ 예비창업대표(EL) 또는 예비창업멤버(EM)로 동 사업에 참여해 해외 실전교육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는 재지원하여 선정될 시 해외실전교육에서 제외
○ 선정자는 최종 수료 후 5년간 이력·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□ 기타 사항 ○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○ 과제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에 따라 적용 |